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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방효준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바움은 “건설공사 계약의 시작에서 완전한 소유와 이익의
증대까지 의뢰인과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는 로펌”
입니다.
법무법인의 구성으로는 대표변호사인 저를 비롯하여 정수인 변호사 노희준 변호사, 총3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영역의 확대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사건 유형별 전담 변호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특화된 전문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및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별 인재의 전문화는 사건에 대한 발빠른 대응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사전조사 또는 현장의 문제 등을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써 100억원이 넘는 유치권 현장의 유치권 배제 및 소유권의 회복을 의뢰받아 사전 실사를 통해 법리적 하자가 없음의 확인 후 담당자를 배치하여 유치권의 배제 및 의뢰인의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였으며, 이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자문역할로써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습니다.


또한 신축빌라건설 현장과 같은 중소형의 현장에서도 기존 공사의 타절 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자문 및 새로운 시공사와의 계약의 안정성확보를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그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지속적인 자문역할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 바움에서는 탁상공론만으로 현장을 대략적으로 가늠하여 사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보다 현실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에 접근하여 효과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분쟁의 최소화 비용의 절감 등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 바움 대표변호사

방효준 올림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방효준 정수인 노희준 노희준
담당사무원 이재환 홍상준 이재환 이재환
담당사무원 김교식 김교식 장영재 장영재
메인 정확한 공사계약의 체결 착공과 준공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해결
공사지연과 하자문제 가치있는 건물의 소유
서브

1.표준공사계약서를 통한
   공사계약시 문제점

2.공사계약 체결 전 확인할
   사항

3.구속력 있는 공사계약의
   체결

4.건물공사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계약의 차이

1.공사중 발생하는 분쟁
2.공사타절 및 정산
3.후속 공사계약 체결
1.유치권의 발생

   1-1.유치권확보, 배제

2.손해배상 청구권(지체상금)

3.하자와 증거보전

   3-1.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3-2.공사대금 초과지급과
   기성고 미달성의 따른
   부당이득

1.공사자금 관계
2.임대 및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