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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공사 법적책임 한계
작성자 : 문창기(mck1003@hanmail.net)  작성일 : 20/10/23   조회수 : 1172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법적 책임한계가 궁금해서 상담의뢰합니다.

 

최근(8월말) 8년여 가까이 거주한 집(12층)을 매도하고 인근 지역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으로

지난주초 부동산을 통해 매수한 분으로부터 아랫집(11층) 안방 욕실 화장실 누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6개월간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 부동산을 통해 매수인께 공사업체를 통해 알아보신 후 

공사의뢰 전 공사금액 및 내용을 알려주시면 Go, No go를 결정해서 진행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진행하였습니다.

* 집을 매수하신 분은 매수 후 즉시 임대를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지난주 금요일 공사업체분께서 전화로 제게 250만원의 공사계획(리모델링 수준?)을 말씀하시기에

공사내용에 대해 세부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그 업체분은 더이상의 연락을 주지않아 부동산을 통해 

제가 알아보고 공사가격이 조금이라도 싼 업체를 선택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금일 오전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누수전문탐지 업체분과 함께 11층집과 12층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규모와 금액을 받고 현 입주자(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누수전문탐지 업체분 말씀으로는 샤워부스 내 바닥 타일과 물 내려가는 부분(시멘트)간 크랙 때문이라고 판단 및 

  결론을 내리셨고 제게 공사비로 50만원을 이야기 해서 공사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매수인께서는 부동산을 통해 안방 욕실의 전체적인 방수공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누수공사의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는 15년산입니다. 또한 누수공사 업체분께서 판단하시기엔 누수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드리면

될 뿐 방수공사까진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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