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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벌금이 나왔습니다 4천만원
작성자 : 강미래(ehsskan78@nate.com)  작성일 : 20/11/02   조회수 : 1202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공장 운영중입니다

 

2016년 거의 말에 공장 부지를 샀습니다

2018년 초 정도가 돼서야 기계 다 놓고 정상 양산에 도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계가 자리잡는데는 꽤 세월이 걸리며, 이제야 불량률도 잡히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작년쯤에 소방서에서 나왔다고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더라구요..

저희 부지는 1993년도에 공장용도로 지어졌으며

1층짜리 공장 630m2, 그옆에 바로 이어진 건물로 369m2의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공장>은 딱 보면 오래되었고 천장도 낮고, 바닥도 전부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창고>는 비교적 최근에 증설된것 같고 천장도 높아서

<창고>에서 기계를 놓고,

<공장>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몇년간 그냥 비워두고있었습니다

 

이러면 안되는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기계 다 놓고

시청에서 허가 명목으로 공장을 둘러보고 갔거든요

 

허가 해줬으니까 다 된줄 알았습니다.

창고에서 공장하면 안된다 하는 말도 없었구요

 

매입은 거의 빚지면서 들어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면서 <창고>를 왜 공장으로 사용하냐 불법이다

부지가 굉장히 넓기때문에 벌금은 1억원 나올거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다 정산해준건 4-5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것도 많이 줄여준거다. 이런식이더군요.

 

 

양성화하겠다고했지만 벌금은 또 따로 내야된다고합니다

양성화하겠다는데 왜 벌금을 내죠..?

 

벌금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양성화를 하죠...?

 

세금 내고나면 별로 남는것도 없습니다

흑자냐 적자냐 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5년이 한 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건축을 똑바로 안한걸, 저희가 양성화 하겠다는데

왜 벌금은 벌금대로 내는지..

 

잘못이 있다면 제가 지식이없고 꼼꼼하지 못해서,

창고라고 써잇는 부지를 공장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

 

(전 주인이 쓰던 모양새도,  공장이라고 쓰여있던 부분은 폐건물이 된지 오래였습니다.

라이트도 없었고 '창고'에만 물건-기계 보관중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공장에 가면 저 처럼 했을겁니다.. 저처럼 무식했다면요.)

 

용도변경 후에

건물 양성화하겠다는데 (건축용 빔을 덧대어 더 튼튼하게하는 작업)

왜 감안해주지 못할 망정 벌금은 또 따로 부과하는지..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벌금을 걷기 위함이지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것 같습니다.

 

시청에서는 뭐 부당하다고하면 소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별로 도움안될거다 라고 하던데

정말로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상담하고있는데 나이많은 민원실 사람이

'어유 무슨 벌금이 저렇게 많아 나같으면 안하고만다' 이러고 커피잔들고 지나가는데

안하고만다..? 안하고 말았으면 누가 20억 빚내고 공장을 하죠..?

누구 염장지르려고 저러나..?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운영하는데.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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