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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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둘러싼 분쟁의 솔루션 전세사기의 해결

  • 담당변호사
  • 방효준
  • 담당사무원
  • 이재환, 장영재
임대차 분쟁에서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음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임대차 사기

임대할 부동산이 급해 부동산을 검색하다가 싼 가격에 나온 집에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싼 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집주인의 신용이 심각하게 안 좋거나 임대차 계약 후 입주 전 갑자기 근저당권 설정계약 때문에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결국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일부만 회수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소위 "깡통전세"또는"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함으로, 유형별로 사기 행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당시 부동산 실거래가보다 부동산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있거나,임대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제3자의 명의만 도용하여 명의를 이전하고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서 잠적할 경우

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하루이내)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암처안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3-1) 집 주인이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 한 후 먹튀해 고스란히 전세금을 날린 경우
(3-2) 집 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주택이 압류되고 공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기승를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

⑷ 갑자기 변경된 소유권자를 수소문 한 결과 불법 브로커로 일부 수수료를 받아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경우 

(이는 대부분 무자력,무능력, 노숙자이다.)

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 본 결과 갑자기 압류나 가등기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⑹ 임대인이 변경된 후 소통의 부재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이러한 전세사가에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매매실거래가, 현 전세가격, 당해세 확인 (세금 완납증명) 등필히 확인 해야 한다.만약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대인에게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임대차 사기 고소건으로 임대인이 잠적했을시 지명수배가 되어 오랫동안 도망다니기 어렵기에 이에 해당하는 민사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한 후 임대인 재산에 집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들 도망간 임개인을 압박하는 절차인민사절차를 그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명도사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임료가 2회 이상 연체시
-임대차 계약 위반 시

상가의 명도 사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경우
-임료가 3회이상 연체 시
-임대인의 동의없는 무단 전대
-임대차 계약 위반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지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려는 처분입니다.
만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선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승소하였다해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제 3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이 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셨다면, 명도 목적물의 점유가 제 3자에게 이전 되었더라도 제 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FAQ

명도소송의 절차

1.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2. 명도소송 소장 접수
3. 피고 (임차인)의 답변서 제출
4. 피고(임차인)에 대해 준비서면 제출
5. 변론기일
6. 법원 선고
7. 선고에 기한 강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