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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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의 솔루션, 이웃 간 평화의 회복

층간소음 규제 법률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입주자 또는 사용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또는 공기전달 소음을 의미.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처벌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21조(인근소란 등)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층간소음 관련 분쟁 사례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구를 이용해 벽과 천장을 두드려 1개월간 31회의 소음을 낸 피고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층간소음 가해자의 가족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후 유죄판결
- 수 개월간 이어지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6일간 3회에 걸쳐 포스트잇 부착,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를 기다려 욕설한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
- 2개월간 2회에 걸쳐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글을 적은 종이를 붙이고 3회에 걸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안 무죄판결
- 2개월간 4회에 걸쳐 새벽에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지른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
- 2개월간 8회에 걸쳐 자기 집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폴댄스 학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안을 들여다 본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