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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특수상권이란 백화점,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같은 곳의 상권을 부르는 말입니다.
우선 특수상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권과는 다르게 그곳을 찾는 수요자들이 특별한속성을 띠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수상권 대형마트의 창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특수상권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대형마트 창업이나, 백화점에 창업을 할 경우 유동인가 많이 매출이나,수익에 대하여서는 전여 신경 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창업컨설팅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을 하여 설명을 듣는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창업이나, 백화점 창업을 한다고 하여서 전부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창업컨설팅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처음 말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권(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개인이 입점을 할 수가 없으며, 대형마트 창업이나, 백화점에 점포를 오픈을 한다 하여도 본인 명의에 매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의 명의로 매장을 계약을 하여 본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으로써 매장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을 한다면,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위탁 계약서라는 명목 때문에 가맹 계약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 났으나, 현재는 계약서의 내용이 가맹 계약이라면 가맹 계약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이런 이면계약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발각이 될 경우 그 매장은 폐점 조치가 되며, 가맹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인 정보공개서, 비용 내역 또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다분하오니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매장을 오픈하고 매장의 매출이나, 운영이 처음의 내용과 차이가 없어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매출의 부진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이 한다면, 허위 매출을 만들어서 매출을 부풀린 뒤 매장을 팔자는 제안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기 업체나, 창업 컨설팅 사기 업체에서의 제안을 선 듯 수락을 한 후 매장의 매매를 진행을 한다면 창업주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기망행위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창업주 본인이 받게 되며,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 본사나 창업 컨 설 팅 사기 업체들은 모두 현 상황에서 빠져나온 상황이 될 것이니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 창업 컨설팅 사기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의 비용을 줄이고자 창업컨설팅업체나 프렌차이즈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발로 뛰어가며 준비를 한 끝에 매장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매출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매출의 부분을 가장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은 그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오픈 시부터 마감까지의 판매 객수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매장의 기본정보, 창업매장의 상권, 매물, 매출전표 등등을 가지고 설명을 진행하며 여기서 월 매출의 경우 허위나 조작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출전표의 조작이 10%정도만 된다고해도 매출액의 차이는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쉽게 풀이하면 3000만원의 매출이 나는 매장에서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매장의 경우 300만원 정도 만을 조작만 한다면 수익이 700만원이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창업컨설팅업체는 매출의 근거를 장부 혹은 포스를 자료삼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 현재 창업을 하셨다거나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이지만 매출의 부분은 창업컨설팅업체와 양도인이 공모를 하면 매출의 조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출부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누구나, 최대한 자기의 매출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지, 더 많이 내려는 업주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세금부분에서만 확인하는 것이어서 창업컨설팅업체에게 자료를 받는다하여도 정확한 매출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현금보단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업종이든 1인당 8천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업종의 대부분이 카드매출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카드 매출의 경우 정확한 확인은 필수 사항이며, 창업컨설팅업체에 자료를 요청한다 하여도 매출을 말로만 확인을 해줄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창업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나 가맹본부가 말하는 백화점 특수상권의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창업을 준비하려고 창업컨설팅업체에 방문하면 백화점 특수상권인 중간관리계약과 이면계약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모두 진실이지는 않습니다.
아래 예문을 통하여 진실과 거짓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백화점 중간 관리의 진실과 거짓 ■
<창업컨설팅업체의 창업컨설턴트의 설명>
중간관리(위탁운영)계약의 장점으로는 8천 이하의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기에 적합한 매장인데 직접운영, 자동운영이 가능하여 추천 할 수 있는 매장입니다.
중간관리 보증금을 넣어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금은 판매금액의 15~20% 판매 이익금을 받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중간관리(위탁운영)의 진실>
중간관리(위탁운영)계약의 경우 창업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본사와 계약 후 보증금으로 백화점 특수상권에 입점이 가능하지만, 납입한 보증금이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특수매장의 운영주체인 백화점은 입점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함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즉 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의 대상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이 발생 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특수상권의 경우 판매액의 수수료를 백화점에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가맹본부에서는 인건비만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비용, 기타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 순수익으로 컨설턴트의 설명만 듣고서 계약을 하신다면 처음 계약 당시에 들으셨던 매출과는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백화점 위탁운영에 대하여 잘 보셨나요? 창업 컨설턴트는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창업성공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