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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임대료,공과금 미납으로 명도소송 진행
작성자 : 정여화(wombtune@naver.com)  작성일 : 22/12/08   조회수 : 63

현재 보증금 4000만원에서 임대료 6기미납, 공과금 1년미납으로 3500만원정도 밀려있는 상가를 명도하고자합니다.


이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의 1층 상가로 제가 작년 5월에 건물을 매입하였고 현 임차인은 기존 건물주와 계약을해 작년 3월에 묵시적 계약연장상태로 제가 인도받게 된 격입니다.

 

1층 60평정도인데 임대료 300만원 터무니없는 계약이라 계속 임대료 인상에 대한 고지를 했음에도 묵묵부답이고 내용증명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전기료 미납이 큰데 이는 기존 건물주가 본인 사옥으로 사용하면서 전기료를 임차인의 실 사용량대로 받지않고 거의 기존 건물주가 다 내고 실 전기료의 50% 이하로 받고 있어서 미터기대로 계산해서 안내해도 전에비해 많다고 납부를 안해 1년간 밀렸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 내년 3월이라 얼마남지 않았는데 명도를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사실 명도는 너무 명확한 안건이라 될거 같은데 문제는 원상복구입니다. 저는 원상복구비를 받고싶고 사실 이런 소송들이 시간이 걸릴터라 명도소송시에도 이미 보증금이 얼마남지 않아 그동안 저는 손해를 보는격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하게되면 얼마의 기간동안 효력이 있고 상대에게 어느정도 압력을 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임대만료를 알리고  가압류를 먼저한후 상대의 반응에 따라 명도를 진행하면 어떨지?  아니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지? 원상복구소송은 언제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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