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및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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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과 하자문제

  • 담당변호사
  • 노희준
  • 담당사무원
  • 이재환, 장영재

유치권의 발생

공사가 중단되거나 건축물이 준공된 후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의 미정산을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려는 기세가 있거나
부당한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통상 유치권에 대해 문외한 이어서 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바,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건물 준공의 지연,
유치권자들의 압박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가중등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합리적인 대응책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유치권 확보 내지 배제를 해냄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 바,
고비용 또는 많은 인력의 투입을 통한 유치권의 확보 또는 배제의 방법 및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지체상금)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방의 사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축공사도 마찬가지로, 지체상금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목표물을 약속한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해 건축주인 도급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건축주인 도급인에게 발생할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 배상률을 정해서 계산에
이용하고 있으며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상계처리도 가능합니다.

하자와 증거보전

증거보전이란 특정의 증거 방법에 대해 미리 증거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 미리 확보해서 두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시공한 건물에 하자등이 발생하였는데 추후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증거조사 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증거조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진행하게 되며, 건축공사로 인해 검증이나 감정의 대상인 물건이나 하자가 멸실되는 경우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지고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의
감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